프랑스는 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유스러운 나라여서 여성이 혼전 성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여성에 대한 성의 자유를 억압하는 여성 차별로 지탄을 받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프랑스 안에 거주하는 아프리카 출신 이슬람 신자들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한 남자가 결혼 한 후 신부가 혼전에 성 경험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결혼을 무효화하려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이 프랑스인이라면 법원이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들이 외국인이고 이슬람 신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문화적 특성을 참작하여 판결하려니 고민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법원은 결혼을 무효라고 선언하는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북부 두에 법원은 2006년에 결혼한 한 이슬람 남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 끝에 지난 4월, 남성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결혼 무효를 선언했다.  법원은 당시 결혼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필수적인 자격'을 속였다면 상대방이 무효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여론이 끓기 시작했다.  결국 라시다 다티 법무장관이 항소재판을 열도록 지시했다.  이에 앞서 여성단체들과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두에법원의 판결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승리인 동시에 여성해방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유럽의회의 의원들 가운데 150명 가량이 다티 법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라고 비난 하기도 했었다.  결국 지난 22일 다시 열린 항소재판에서 검찰은 여성의 순결은 결혼의 필수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존 판결의 번복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순결상실 같은 동기가 아니라 ‘잘못 이해된 정체성’ 등과 같은 일반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결혼 무효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다. 

한편 당사자인 부부는 모두 이날의 심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쌍방 모두 결혼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신부 측은 이번 시비로 심신이 크게 허약해진데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결혼 자체를 무효화할 경우 또 다른 인권시비로 쌍방의 고통이 길어지고, 법원도 난처해 질 것이므로, 결혼 자체는 인정하고, 법원과 쌍방 당사자들이 협조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이혼절차를 밟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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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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